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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금,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?
이사 나갈 날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연락이 없고, 전세보증금은 여전히 돌려받지 못한 상태. 생각만 해도 불안해지는 이 상황, 실제로도 해마다 수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. 그럴 때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, 바로 전세보증보험입니다.
이 글에서는 전세보증보험의 개념부터 가입 조건, 주요 보장 내용, 그리고 실제 활용 팁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.
1. 전세보증보험이란?
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계약 기간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, 보험회사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.
-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SGI서울보증, HF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운영
- 보험사가 대신 지급 후, 집주자에게 구상권 청구
-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안 되면 세입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 가능
2.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?
| 조건 | 내용 |
|---|---|
| 임대차계약 | 전입신고 + 확정일자 받은 상태여야 함 |
| 임대보증금 | 지역 및 주택 유형별 한도 존재 (수도권 7억 원 이하 등) |
| 임차인 요건 | 세대주 기준, 연소득 및 주택 보유 기준 있음 (보장기관별 상이) |
※ 일반적인 아파트 전세 계약의 경우 대부분 가입 가능
3. 보험료는 얼마나 드나요?
- 보증금 규모, 보장 기간, 보장기관에 따라 다름
- 예: 2억 원 보증금에 대해 2년 보장 시, 30만~60만 원 수준
- 일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 연계 상품은 보험료 일부 지원도 가능
4. 어떤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?
- 계약 종료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는 경우
- 경매나 공매로도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지연될 때
- 집주인 파산, 사망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
5. 가입 시 유의사항
- 계약 시작 직후 또는 전입 신고 후 빠르게 가입할 것 (일정 기간 경과 시 가입 제한 가능)
-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 가능 (다만 일부 기관은 조건 있음)
- 보장한도와 대상 주택 종류 확인 필수 (다가구, 다세대 일부 제외될 수 있음)
결론: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
전세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주거 형태지만,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.
전세보증보험은 그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이자, 세입자가 가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.
조금의 비용으로 수천만 원, 많게는 억 단위 자산을 지킬 수 있다면, 이건 선택이 아니라 준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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